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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3 조회수 : 3,375
제 목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삭제  <2010.7.6.>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6.>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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