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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3 조회수 : 3,089
제 목 :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개정 20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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