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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10 조회수 : 3,600
제 목 : 아파트 선관위 동대표 당선무효 ‘재량권 일탈’

아파트 선관위 동대표 당선무효 ‘재량권 일탈’

관할 관청의 선관위에 대한 시정명령 ‘정당’

서울고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당선을 무효화한 것과 관련해 관할 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선관위에 동대표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재량권은 있지만 관련규정에 당선무효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분명한 허위학력 기재를 두고 당선을 무효화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선관위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통보 처분명령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선관위의 항소를 기각해 ‘동대문구청이 선관위에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제926호 2015년 4월 22일자 게재>
재판부는 우선 선거관리규정에 당선무효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선관위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떤 사유가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참조, 선관위가 당선무효결정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등록 무효결정 사유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에 비춰보더라도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동대표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당선무효결정에 관한 선관위의 재량권은 이 같은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무효 사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동대표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지도 않았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면 허위학력공표에 관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신청서에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사유만으로 당선이 당연 무효되지는 않고 ‘해당 사유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 당선이 무효화된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2명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학력 기재가 허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대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정도의 엄격성 등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학력과의 차이가 이들이 동대표로 선출되는 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이로써 재판부는 선관위가 동대표 당선자 2명에 대해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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