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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11-02 조회수 : 4,814
제 목 :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이해

□ 1과목 :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이해

1. 장기수선제도 개요

Ⅰ.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1단위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주가 일반적이었다. 여러 가족이 한 거주공간에 함께 거주한다고 해보아야 대가족 형태의 3대 혹은 4대 정도의 가족이 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의 거주 형태는 단일 혹은 수개의 대규모 건축물에서 법령에 의하여 획정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의 거주공간을 만들어 수많은 거주자가 함께 모여 사는 형태가 일반화 되었다.
이런 공동주택의 거주 형태는 단독 소유자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단일한 소유형태가 아닌 공동주택의 공동 소유인 공동구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하여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 제1항은 수립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장기수선제도는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을 쾌적한 거주환경을 확보하고, 자산 가치를 유지하도록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기능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기수선제도의 의미는 재건축의 수익성 악화와 리모델링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장기수선제도의 필요성이 한층 중요해 지고 있다.
주택법으로 규정된 장기수선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어왔던 공동주택 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유지·보수 실태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운데 이는 필연적으로 공동주택의 슬럼화와 마주하게 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언제일지도 모르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믿고, 지금 같이 방치한다면 슬럼화로 인한 거주 불가능 상활이 전개될지 모른다.
장기수선제도가 어렵고 힘들며, 실현 불가능한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에 벗어나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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