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상위분류 : 시설물정보 | 중위분류 : 전기설비 | 하위분류 : 전기요금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01-16 | 조회수 : 12,713 |
** 단일계약 : 호별사용량과 공동설비사용량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모두를 주택용고압요금으로 계산하여 1매의 청구서를 발행하고 호별요금배분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는것을 말합니다.
**종합계약 : 먼저 매월 아파트관리자또는 대표자로 부터 각세대의 사용량을 제출받아 주택용 저압전력의 요율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고 공동설비사용량에대해서는 일반용(갑)고압 요금으로 계산하여 1매의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이에따라 아파트 총 세대수에 의해서는 단일계약 혹은 종합계약이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공동설비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공동설비사용량에서 누진요금 적용을 받지 않는 종합계약을 체결했을때 아파트 전체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청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참고
종별 |
적용 사용량 |
적용요금 종별 |
약식 설명 |
||
종 합 계 약 |
고 지 서 1 (종합 계약) |
일반용 전력 (갑) |
세대 전기 사용량 |
주택용 전력 (저압) |
일반 주택에 적용하는 요금이며, 단일계약시 적용되는 주택용고압 요금에 비해 124% 정도의 금액임(201~600kW 평균비교) *각 세대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여 한전에서 각 세대 내역서를 발송 |
공용 사용량 |
일반용 전력 (갑) |
단일계약과 달리 종합계약시에만 존재하며 승강기, 계단, 지하주차장, 공용부분(산업용과 가로등 제외 전부)의 전력에 적용된다. * 산업용계약 폐지시 산업용 사용량이 포함되며 그로인한 변수는 각 아파트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
|||
TV 수신료 |
2,500원/세대 (50kW이상) |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
|||
고 지 서 2 |
산업용 전력 (갑) |
세대급수 및 소방펌프 설비전용 |
|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
|
고 지 서 3 |
가로등 (을) |
단지내 보안등설비 |
|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시도로에 보안등이 없을 경우 단지내 가로등 요금은 시에서 납부 예)풍림, 포스코2차 |
|
단 일 계 약 |
고 지 서 1 (단일 계약) |
주택용 전력 (고압) |
세대전기 사용량+ 공용사용량 |
주택용 전력 (고압) |
공동주택의 민원(일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전기관련 유지비 형평성)으로 생긴 제도이며, 일반 단독주택이 납부하는 주택용 저압보다 80% 정도의 금액인 주택용 고압을 적용한다. 단, 공동주택의 특성상 종합계약시 계산되는 공용부분(종합계약 설명문 참고)을 각 세대별로 나누어 계상한다. *(세대전체사용량+공용전체사용량)/세대수=단일적용전력 *단일적용전력을 주택용 고압요금에 적용 후 다시 총 세대수로 곱한 요금 |
TV 수신료 |
2,500원/세대 (50kW이상) |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
|||
고 지 서 2 |
산업용 전력 (갑) |
세대급수 및 소방펌프 설비전용 |
|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
|
고 지 서 3 |
가 로 등 (을) |
단지내 보안등설비 |
|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시도로에 보안등이 없을 경우 단지내 가로등 요금은 시에서 납부 예)풍림, 포스코2차 |
* ( ) 안의 전압구분이나 선택요금제의 선택은 한전사이트나 종합 안내서 참조
1, 아파트 단지와 한전의 전기 계약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두가지가 있다.
2, 아파트에 적용되는 요금 - <일반용고압>제일싸고 그 다음이 <주택용고압>이며.<주택용저
압 >이 제일 비싸다.
3,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차이점
가. 종합계약 : 세대별 요금제는 제일 비싼 주택용저압이며, 공동전기료는 제일 싼 일반용고압
이 적용된다.
세대별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공동 전기료는 싸진다.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된다.
나. 단일계약 : 아파트를 하나의 단일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사용량과 공동사용량 모두를 두
번째 단가인 주택용고압으로 적용한다.
세대별 전기요금이 싸지고, 공동전기료는 비싸 진다.
종합계약보다 공동전기료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서는 세대별 부과 내
용이 많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전기를 조금 쓰는 세대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된
다. (겨울철에는 공동전기료가 많이 발생)
* 전기를 아주 적게 사용하는 세대 에서는 별차이는 없지만 계약방법에 따라 공동전기료로 인
해 인상이 요구된다.
4, 대처 방안
: 종합계약이든 단일계약이든 상호 장,단점이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는 단일계약이 유리 할것이고,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는 종합계약이 유
리할 것이다.
이에 입주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5, 개인적인 소견
: 단일계약으로 하되 어느정도 세대용은 주택용저압으로 징수하다가 공동전기료가 많이 발생하
지 않는 계절에는 주택용고압으로 징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