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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1-16 조회수 : 12,713
제 목 : 공동주택 전기요금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비교

** 단일계약 : 호별사용량과 공동설비사용량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모두를 주택용고압요금으로 계산하여 1매의 청구서를 발행하고 호별요금배분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는것을 말합니다.


 

  **종합계약 : 먼저 매월 아파트관리자또는 대표자로 부터 각세대의 사용량을 제출받아 주택용 저압전력의 요율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고  공동설비사용량에대해서는 일반용(갑)고압 요금으로 계산하여 1매의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이에따라 아파트 총 세대수에 의해서는 단일계약 혹은 종합계약이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공동설비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공동설비사용량에서 누진요금 적용을 받지 않는 종합계약을 체결했을때  아파트 전체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청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참고

 

종별

적용

사용량

적용요금

종별

약식 설명

1

(종합

계약)

일반용

전력

(갑)

세대

전기

사용량

주택용

전력

(저압)

일반 주택에 적용하는 요금이며, 단일계약시 적용되는 주택용고압 요금에 비해 124% 정도의 금액임(201~600kW 평균비교)

*각 세대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여 한전에서 각 세대 내역서를 발송

공용

사용량

일반용

전력

(갑)

단일계약과 달리 종합계약시에만 존재하며 승강기, 계단, 지하주차장, 공용부분(산업용과 가로등 제외 전부)의 전력에 적용된다.

* 산업용계약 폐지시 산업용 사용량이 포함되며 그로인한 변수는 각 아파트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TV

수신료

2,500원/세대

(50kW이상)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2

산업용

전력

(갑)

세대급수 및

소방펌프 

설비전용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3

가로등

(을)

단지내 

보안등설비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시도로에 보안등이 없을 경우 단지내 가로등 요금은 시에서 납부 예)풍림, 포스코2차

1

(단일

계약)

주택용

전력

(고압)

세대전기

사용량+

공용사용량

주택용

전력

(고압)

공동주택의 민원(일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전기관련 유지비 형평성)으로 생긴 제도이며, 일반 단독주택이 납부하는 주택용 저압보다 80% 정도의 금액인 주택용 고압을 적용한다.

단, 공동주택의 특성상 종합계약시 계산되는 공용부분(종합계약 설명문 참고)을 각 세대별로 나누어 계상한다.

*(세대전체사용량+공용전체사용량)/세대수=단일적용전력

*단일적용전력을 주택용 고압요금에 적용 후 다시 총 세대수로 곱한 요금

TV

수신료

2,500원/세대

(50kW이상)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2

산업용

전력

(갑)

세대급수 및

소방펌프 

설비전용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3

(을)

단지내 

보안등설비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시도로에 보안등이 없을 경우 단지내 가로등 요금은 시에서 납부 예)풍림, 포스코2차

* ( ) 안의 전압구분이나 선택요금제의 선택은 한전사이트나 종합 안내서 참조

 

 

 

1, 아파트 단지와 한전의 전기 계약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두가지가 있다.

2, 아파트에 적용되는 요금 - <일반용고압>제일싸고 그 다음이 <주택용고압>이며.<주택용저

                                           압 >이 제일 비싸다.

3,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차이점

   가. 종합계약 : 세대별 요금제는 제일 비싼 주택용저압이며, 공동전기료는 제일 싼 일반용고압

                        이 적용된다.

                       세대별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공동 전기료는 싸진다.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된다.

   나. 단일계약 : 아파트를 하나의 단일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사용량과 공동사용량 모두를  두

                        번째 단가인 주택용고압으로 적용한다.

                       세대별 전기요금이 싸지고, 공동전기료는 비싸 진다.

                       종합계약보다 공동전기료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서는 세대별  부과 내

                       용이 많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전기를 조금 쓰는 세대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된

                       다.  (겨울철에는 공동전기료가 많이 발생)

     * 전기를 아주 적게 사용하는 세대 에서는 별차이는 없지만 계약방법에 따라 공동전기료로 인

        해 인상이 요구된다.

4, 대처 방안

   : 종합계약이든 단일계약이든 상호 장,단점이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는 단일계약이 유리 할것이고,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는 종합계약이 유

      리할 것이다.

      이에 입주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5, 개인적인 소견

   : 단일계약으로 하되 어느정도 세대용은 주택용저압으로 징수하다가 공동전기료가 많이 발생하

     지 않는 계절에는 주택용고압으로  징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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