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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유권해석 하위분류 : 주택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2-02 조회수 : 4,373
제 목 :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시 장기수선계획 포함해야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시 장기수선계획 포함해야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3호 사목에 따르면 옥외전등을 LED 보안등으로 적용해 부분수리하거나 전면 교체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LED 보안등의 경우 그 교체 및 보수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정적 수선 및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또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후단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 온실가스 감소 목적의 시설 개선방법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주요 시설임에도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관련한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 즉 임차인 등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의 공사시기에 따라 임차인 등 비용의 부담자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법제처는 강조했다.
다만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표 5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이 예시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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