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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자료 하위분류 : 주택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28 조회수 : 3,802
제 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제(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실시는 2013101일부터 시행하도록 연기됨 (기존 71일에서) - 별표5의 시행일자 개정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업자 선정,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 제도의 도입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개정조항(보험계약 선정방법 등)20137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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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 2013. 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조 제목 입찰공고입찰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15조 본문 중 7조에 따른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한다.

 

25조 본문 중 물품의 매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보험계약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으로 한다.

6장 전자입찰을 신설하고, 같은 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조의2(전자입찰시스템) 영 제52조제7항 및 제8, 영 제55조의4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공사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6조의 낙찰의 방법 중 최저(최고)낙찰제에 한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입찰시스템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은 해당 시스템 매뉴얼 등에 따른다.

 

28조의3(입찰업체의 응찰)

입찰업체가 제28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응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응찰할 때 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입찰업체는 입찰관계서류, 입증서류 등을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8조의4(낙찰업체 선정방법) 낙찰업체 선정은 제12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101일부터 시행하고, 2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과 별표 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 세부내용 :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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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 2013. 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조 제목 입찰공고입찰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15조 본문 중 7조에 따른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한다.

25조 본문 중 물품의 매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보험계약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으로 한다.

6장 전자입찰을 신설하고, 같은 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조의2(전자입찰시스템) 영 제52조제7항 및 제8, 영 제55조의4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공사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6조의 낙찰의 방법 중 최저(최고)낙찰제에 한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입찰시스템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은 해당 시스템 매뉴얼 등에 따른다.

28조의3(입찰업체의 응찰)

입찰업체가 제28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응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응찰할 때 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입찰업체는 입찰관계서류, 입증서류 등을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8조의4(낙찰업체 선정방법) 낙찰업체 선정은 제12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101일부터 시행하고, 2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과 별표 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12?22조 및 제26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구 분

계약대상물

선 정

계약자

입찰방법

낙찰방법

1.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2.

사업자

.

공사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는 공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일반보수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200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 용역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유지

- 지능형홈네트워크

- 전기안전관리

- 정화조청소,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 기타 용역

경쟁입찰

(용역금액 200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

물품

구입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경쟁입찰

(구입가격 200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매각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경쟁입찰

(매각금액 200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 기타

잡수입

광고게재 등

경쟁입찰

(수입금액 또는 보험료 200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보험

계약

보험계약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66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4. 입찰과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

 

10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높은순

10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10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높은순

업무

수행능력

30

10

기술자 추가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10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많은순

10

장비 추가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등

많은순

사업

제안서

10

5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평가 평균점수

높은순

5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입찰가격

30

30

입찰가격

입찰서류 신청서

낮은순

합계

100

100

-

- 

 

<비고>

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만점의 최저기준이 되는 추가보유수는 기술자는 10인 이상, 장비는 5대 이상으로 한다.

4.기술자 추가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 기사는 2,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3인으로 산정한다.

5.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6.관리실적의 경우에는 5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7.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

 

15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높은순

15

행정처분 건수

사업자 등록 시??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업무

수행능력

30

10

기술자 등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10

업무실적

실적증명서

많은순

10

장비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증 등

많은순

사업

제안서

10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평가 평균점수

높은순

입찰가격

30

30

입찰가격

입찰서류신청서

낮은순

또는

높은순

합계

100

100

-

- 

 

<비고>

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 기사는 2,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3인으로 산정한다.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

 

10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높은순

10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10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높은순

업무

수행능력

30

10

기술자 추가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10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많은순

10

장비 추가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등

많은순

사업

제안서

10

5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평가 평균점수

높은순

5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입찰가격

30

30

입찰가격

입찰서류 신청서

낮은순

합계

100

100

-

- 

 

<비고>

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만점의 최저기준이 되는 추가보유수는 기술자는 10인 이상, 장비는 5대 이상으로 한다.

4.기술자 추가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 기사는 2,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3인으로 산정한다.

5.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6.관리실적의 경우에는 5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7.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

 

15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높은순

15

행정처분 건수

사업자 등록 시??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업무

수행능력

30

10

기술자 등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10

업무실적

실적증명서

많은순

10

장비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증 등

많은순

사업

제안서

10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평가 평균점수

높은순

입찰가격

30

30

입찰가격

입찰서류신청서

낮은순

또는

높은순

합계

100

100

-

- 

 

<비고>

1.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 기사는 2,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3인으로 산정한다.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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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입찰공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영 제5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15(입찰공고) 관리주체(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졍쟁입찰에 부칠사항을 정하여 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한 입찰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5(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잡수입의 수요가 발생하거나 물품의 매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3장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보증금 등

 

7 보고 등

7(입찰공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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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15(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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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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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

----- 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보험계약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

 

6장 전자입찰

 

28조의2(전자입찰시스템) 영 제52조제7항 및 제8, 영 제55조의4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공사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6조의 낙찰의 방법 중 최저(최고)낙찰제에 한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입찰시스템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은 해당 시스템 매뉴얼 등에 따른다.

28조의3(입찰업체의 응찰)

입찰업체가 제28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응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응찰할 때 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입찰업체는 입찰관계서류, 입증서류 등을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8조의4(낙찰업체 선정방법) 낙찰업체 선정은 제12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7 보증금 등

 

8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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