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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유권해석 하위분류 : 주택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13 조회수 : 4,485
제 목 :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시 선거인명부 미등재 세대원의 대리투표 ‘적법’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시 선거인명부 미등재 세대원의 대리투표 ‘적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이 투표하더라도 직접선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따르면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13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해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라고 법제처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직접선거란 선거의 결과가 선거인단 등 중간개입 없이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를 의미하는바,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리해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투표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제처는 나아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의미하므로 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주택임차인 등도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단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은 세대 단위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50조의 2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외의 세대원이 대리투표 하는 등 구체적 행사방법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투표방법을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 둔다고 해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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