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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4-19 조회수 : 3,894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공사의 시행 전에 하는 것인지 공사완료 후 대금지급시기에 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공사의 시행 전에 하는 것인지 공사완료 후 대금지급시기에 하는 것인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의 교체 또는 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승인은 장기수선계획대상 공사의 시행시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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