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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4-05 조회수 : 3,790
제 목 : 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분양세대의 동별 대표자와 임대세대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달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세대의 동별 대표자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해 조정할 수 있는지.
또한 현재 구성된 분양동과 임대동의 동별 대표회의를 해산할 수 있는지. 아울러 임기조정이 가능하다면 임기 개시일은 언제인지.

회신 : 분양·임대 혼합단지에 대해 주택법령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분양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주택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사안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등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그 임기를 조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를 조정해 부득이 그 임기가 단축된 경우, 2010년 7월 6일 이후 선출된 동별 대표자라면 1회의 임기로 산정해야 하며, 임기조정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동별 대표자의 경우는 사퇴 또는 해임에 해당되지 않음을 관리규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기조정을 하는 경우 새로이 시작하는 임기의 시작일은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관리규약에 명시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996, 2013. 3. 6.>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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