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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4-05 조회수 : 3,688
제 목 : 위층, 아래층 누수피해 보상하라
위층, 아래층 누수피해 보상하라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민 B씨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9월경 폭우가 내린 후 C호의 거실 발코니 쪽 천장과 모서리 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가 물에 젖었고, 2011년 장마기간에도 C호 거실 발코니 쪽 천장 구석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가 물에 젖고 바닥에 물이 흘러내려 고이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10년 11월경에는 D호 보일러 밸브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해 C호 주방 천장과 벽지 등이 물에 젖자 A씨는 관리사무소에 D호 보일러 밸브를 수리하게 했고 이후 누수는 멈췄다.
한편 B씨는 2011년 6월경 1차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했으나 C호의 누수는 계속됐고, 이후 B씨는 C호의 누수 원인은 D호가 아닌 아파트 외벽이나 옥상 또는 E호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2011년 7월경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2011년 8월경 발코니 창틀 외부의 콘크리트와 창틀 접합부를 실리콘 재질로 방수 처리하는 2차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수공사 이후인 2011년 10월경 내린 비로 C호의 동일한 부분에 벽지가 미미하게 젖는 정도의 누수가 발생했고, 2012년 4월, 6월, 7월경에는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음에도 C호의 누수 피해는 벽지가 미미하게 젖는 정도에 그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누수는 D호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D호 소유자인 B씨는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거실 누수는 아파트 외벽, 옥상의 하자 내지는 E호 하자로 인한 것이고, 주방 누수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각 누수는 D호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11월경 D호 보일러 밸브의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해 C호의 주방 천장 등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D호 보일러 밸브를 수리한 뒤 누수가 중단됐다”며 “감정인이 내시경 카메라로 C호 천장 내부를 확인한 결과 누수로 인한 D호 바닥 슬래브의 철근 부식과 누수 흔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어 “D호 보일러 밸브의 고장은 세입자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난방밸브의 노후화로 인해 세입자의 정상적인 조작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주방 누수는 D호의 하자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D호의 입주민인 B씨는 이 같은 누수로 인한 C호 입주민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1년 장마기간 에 많은 비가 내리자 C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가 물에 젖고 바닥에 물이 흘러내려 고이기까지 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이에 B씨가 발코니 창틀 외부의 콘크리트와 창틀 접합부를 방수 처리하는 1차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었지만 2차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한 이후 누수가 현저히 줄어든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호 발코니 창틀 외부의 콘크리트와 창틀 접합부를 통해 들어온 빗물이 내부 균열을 통해 스며들어 거실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제1심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B씨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던 점, B씨의 주장과 같이 E호와 아파트 외벽의 하자로 인한 누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C호의 누수가 E호와 외벽의 하자 때문일 뿐 D호의 하자와는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오히려 거실 누수의 주요한 원인은 D호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실 누수도 D호의 하자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B씨는 이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B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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