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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6 조회수 : 3,643
제 목 :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계약 체결했다면 대표회장, ‘주택법 위반’에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계약 체결했다면 대표회장, ‘주택법 위반’에 해당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의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없이 관리소장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총 5회에 걸쳐 공사·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P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등 항소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P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P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P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아파트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P씨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방역·소독계약, 기술관리용역계약, 재활용품 수거계약, 승강기 점검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는 것이 입주민들의 편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P씨가 각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이 주택법에서 이같은 업무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로 규정해 공동주택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아파트에는 당시 관리소장이 있었음에도 관리소장을 배제하고 피고인 P씨가 각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 대표회장도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등 피고인 대표회장 P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P씨의 이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P씨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주택법 시행령 일부 규정 및 국토해양부 고시 등 용역업체 선정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더라도 각 규정 신설 이전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이미 주택법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P씨는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같은 계약체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관련기관이나 자문기관에 확인을 해보는 등의 노력을 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대표회장 P씨는 각 용역계약 체결 행위가 위법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인 대표회장 P씨의 행위는 주택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 대표회장 P씨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 P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P씨는 지난 2010년 5월 방역·소독계약 체결 등 같은 해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지난해 10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 P씨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없이 지난 2010년 5월 방역소독업체 A사와 이 아파트 방역·소독계약 체결을 수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P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장 P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P씨와 검사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모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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