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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2 조회수 : 4,002
제 목 : 장충금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 ‘벌금형’
장충금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 ‘벌금형’
 
 
 
 

 
장기수선충당금을 위탁관리업체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해야만 할 긴급하거나 상당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장충금 사용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권기만)은 최근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용도 등에 사용해야 하는 장충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모 주상복합아파트의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하는 장충금 사용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임의로 2010년 7월 29일 입대의 명의로 세 군데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장충금 합계 약 14억4,800만원을 중도 해지해 신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후 이 가운데 약 1억1,440만원을 자동이체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돼야 함에도 이 아파트의 경우 범행 당시까지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지는 않았지만 범행 일시 훨씬 이전부터 입주자들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 등 여러 비목별 금원을 납부했다”며 “관리규약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거나 관리 외 수입 등으로 적립한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사용토록 하고, 아파트 시설에 대한 수선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장충금을 일반관리비 계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장충금 명목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별도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과정에서도 장충금 계정으로 처리했다”며 “A씨는 2007년 11월경부터 입대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충금과 관련된 수차례의 입대의 의결과정에 참여했고, 장충금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에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장충금 명목 정기예금의 만기 및 신규가입과 관련된 품의서나 장충금 지출에 관한 품의서에 수차례에 걸쳐 입대의 회장으로서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아파트 시설에 대한 수선공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충금을 사전에 거쳐야 할 의결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장충금을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해야만 할 긴급하거나 상당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A씨는 각 정기예금이 장충금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사 알았더라도 긴급히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A씨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 보이는 점, A씨가 장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A씨 역시 이 아파트 입대의 구성과 관련한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 및 이에 따른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쌍방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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