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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2 조회수 : 3,859
제 목 : 위탁업체, 입주민 서류 열람 청구 응해야
위탁업체, 입주민 서류 열람 청구 응해야
 
 
 
 

 
입주민이 각종 서류의 등사·열람을 청구했을 경우 위탁관리업체 등은 입주민이 청구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더라도 업무 처리상의 편의만으로 자료 전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모 아파트 입주민이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서 “채무자들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 근무시간 동안에 관리사무소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록 및 안건자료 등을 열람·등사하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무자들은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채권자에게 1일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권자는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대의 회의록,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등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를 단일 건으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요청의 경우 즉시 열람하게 하고 복사 요청 시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내에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신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장부 및 서류에 관한 등사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장은 자신이 등사를 요청한 장부 및 서류의 양이 방대해 관리사무소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했다.
반면 채무자들은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를 ‘단일 건으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채권자는 단일 건이 아니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관리업무에 관한 서류 일체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민으로서의 자료 열람 등사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규약은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열람 및 등사 청구를 단일 건으로 접수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에 위 규정은 채무자들의 업무 처리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자료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거나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채권자가 열람·등사를 청구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더라도 채무자들의 업무 처리상의 편의만으로 자료 전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기에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관리주체의 장부 보존 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을 하기로 하되 간접강제금액은 채권자의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의 곤란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반행위 1회당 3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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