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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2 조회수 : 3,607
제 목 : 관리소장 업무 수행한 입대의 회장 ‘벌금형’
관리소장 업무 수행한 입대의 회장 ‘벌금형’
 
수원지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관행적으로 입대의 회장이 당사자로서 아파트 용역계약을 체결해왔던 점, 기존의 주택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던 점 등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A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A씨의 각 혐의를 인정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용역업체가 선정됐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입대의 회장이 당사자로서 아파트 용역계약을 체결해왔던 점, 기존의 주택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던 것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은 아파트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인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보수공사와 관리용역 및 공사계약의 체결 주체가 명확히 구별되게 됐기에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서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A씨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방역소독계약, 재활용품 수거계약, 승강기 점검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는 것이 입주자들의 편익 보호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이 주택법이 위와 같은 업무를 관리사무소장 기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보다 우월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있었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을 배제하고 A씨가 각종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전 입대의 회장도 직접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등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에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점, 범행 이후 주택법 시행령 일부 규정 및 국토해양부 고시 등 용역업체 선정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더라도 각 규정 신설 이전인 범행 당시에도 이미 주택법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A씨는 아파트의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체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관해 관련기관이나 자문기관 등에 확인을 해보는 등의 노력을 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감안하면 A씨는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쌍방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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