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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회계 및 계약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0 조회수 : 4,032
제 목 : 용역비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포함 후 보험가입 비대상 경비원 채용했더라도 경비업체 등에 손배책임 못물어
용역비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포함 후 보험가입 비대상 경비원 채용했더라도 경비업체 등에 손배책임 못물어
대법원 판결

 

 

 

경비업체가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시 용역비에 경비원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후 계약기간 동안 비대상 경비원들을 상당수 채용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를 비롯해 관리업체,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부산시 북구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시 경비원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해 용역비를 산출, 견적서에 기재한 후 계약기간 동안 비대상 경비원들을 상당수 채용, 이 계약부분은 무효로써 경비업체는 이 금원을 지출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고, 관리업체와 관리소장도 경비업체에 지급할 용역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지출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해 3천6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전(前) 경비업체 A사와 전 관리업체 B사 전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패소한 2심 판결을 인정, 원고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5년 6월 경비업체 A사와 같은 해 8월부터 2년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07년 7월 2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경비업체 A사는 경비용역계약 체결에 앞서 대표회의에 제출한 견적서에서 경비원 1명당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포함된 월 공급가액을 산정, 기재했다.

하지만 A사는 2005년 8월부터 2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경비원 28명 중 25~27명을 비대상자(국민연금법상 60세 미만인 자만이 연금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인 자는 보험적용 대상서 제외됨)로, 2007년 8월부터 2년간 재계약 기간에는 경비원 14명 가운데 6~12명을 비대상자로 각각 채용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시 경비원 1인당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해 월 공급가액을 산정했음에도 비대상자 경비원을 채용, 계약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경비업체는 용역비를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지출한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과 함께 3천6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9년 12월 경비업체 A사와 관리업체 B사,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지난해 6월 “피고 경비업체 A사가 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전 원고 대표회의에 견적서를 제출할 당시 경비원 1명당 공급가액 산출내역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와 관련한 금액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는 이 두 번의 경비용역계약 체결시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금액으로 응찰한 피고 A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A사가 체결한 이 경비용역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은 경비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 직접노무비와 피복장구비, 복리후생비,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교육훈련비, 기타 경비원에게 지출되는 제비용 등의 간접노무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계약내용에 경비원 자격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한정한 바 없다.”며 “피고 A사로서는 경비원 교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수가 변동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한 정산약정 없이 그 금액을 월정액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견적서에 기재된 경비원 1명당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합계액은 2.7~4.55%에 불과한 점에 비춰 보면, 이 경비용역계약은 총액을 기준으로 해 피고 A사가 도급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의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키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경비용역계약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아니고, 원고 대표회의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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