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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0 조회수 : 3,482
제 목 : 종합유선방송 차단한 동대표 해임 적법
종합유선방송 차단한 동대표 해임 적법
 
대구고법 “입주민 방송선택권 등 침해한 행위”
 
아파트 동대표들이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단체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존의 공청선로를 철거한 것은 입주민들의 방송선택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이로 인한 동대표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수성구 소재 모 아파트 전 동대표 7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외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한 것은 입주민들의 방송선택권과 종합유선방송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해임 사유는 입주민들에게 종합유선방송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유선방송을 차단하고 디지털 공청시설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이는 입주민들의 방송선택권과 유선방송시청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이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차단한 행위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로써 입주민들의 방송선택권 등을 침해한 원고들의 행위는 곧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주택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결의는 적법했다”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은 “원고들이 복원한 공청시설로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은 가능하지만 종합유선방송의 수신은 불가능한 점, 원고들이 종합유선방송 시청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대구고법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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