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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0 조회수 : 3,702
제 목 : 해임 당사자도 해임 투표권 있다
해임 당사자도 해임 투표권 있다
 
해임 당사자의 투표권 제한 규정 전무
 
 


 
주택법 등에서 해임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해임투표에 관한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해임투표의 당사자 역시 자신의 해임투표에 관한 투표권을 가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 소재 모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A씨가 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 아파트 B동 전체 88가구 가운데 15가구의 입주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했다. A씨의 해임사유는 공사에 관련된 입찰정보를 외부로 반출해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안 등이었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A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공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A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했고, 이 아파트 B동 88가구 가운데 60가구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 44가구의 찬성으로 A씨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음을 공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B동 88가구 중 A씨는 해임 당사자이기에 투표권이 없고, C호는 해임투표 전에 전출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 가구 수를 86가구로 정정한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 A씨는 B동 전체 88가구 중 44가구만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는 88가구 중 해임안건 당사자인 A씨와 해임투표일 이전에 이미 전출한 C호는 투표권이 없어 투표권이 있는 가구는 86가구로 봐야 하기에 A씨에 대한 해임투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이 아파트 선관위 규정 어디에서도 해임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해임투표에 관한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해임투표의 당사자인 A씨 역시 자신의 해임투표에 관한 투표권을 가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입주자’와 입주자 외의 자로서 이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 가구를 임차해 사용하는 사용자가 없더라도 그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권을 갖게 되고, 입주자의 경우 거주 여부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 B동 C호의 경우 그 입주자에게 해임투표에 관한 투표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임투표에 관해 투표권을 보유하는 가구는 당초 선관위가 공고한대로 88가구라고 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44가구만이 A씨의 해임안에 찬성한 이상 해임투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안은 가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관위가 해임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A씨로부터 해임안에 대한 소명서를 받고, A씨가 소명서를 게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해임투표일 이전에 B동 입주자 등에게 A씨의 소명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에 해임투표는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는 여전히 이 아파트 B동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이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며 “A씨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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