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0 조회수 : 3,523
제 목 : 선관위는 업무사항 보고·자료제출 등 주택법상 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선관위는 업무사항 보고·자료제출 등 주택법상 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 등 주택법상 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16호에서는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 등에게…’라고 규정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대표회의가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것과 달리 선관위는 대표회장, 감사, 동대표를 선출하고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대표회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제59조 제1항의 명령은 과태료 부과의 전제요건이 되는 점, 선관위가 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표회의의 산하기관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닌 선관위가 대표회의 등과 별개로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