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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0 조회수 : 4,079
제 목 :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의 2/3 이상 미선출…의결정족수 충족하지 못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없어”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의 2/3 이상 미선출…의결정족수 충족하지 못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없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의 2/3 이상에 미달하는 동대표만 선출돼 있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난방 세대에 대해 한 난방비 부과면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부산시 사하구 A아파트 입주민 L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L씨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 L씨가 각하 판결을 받은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2010년 7월 6일 개정되기 전) 제5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관리규정은 ‘대표회의는 동대표 14명 및 원로 전문지식인 6명으로 총원은 20명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 대표회의는 구성원 정원 20명의 과반수인 11명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성원 전원을 선출하지 못했으나 구성원의 2/3 이상인 14명이 선출된 경우에 한해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개별난방 세대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3차 결의를 함에 있어 대표회의 정원 20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10명의 찬성만을 얻었으며, 3차 결의 당시 동대표 정원 20명의 2/3 이상에 미달하는 13명만의 동대표가 선출돼 있었을 뿐이므로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3차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단정했으므로 대표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차 결의는 대표회의 소집 통지 당시 목적사항으로 돼 있지 않은 난방비에 관해 한 것으로서 그 결의는 무효”라며 “원심은 3차 결의시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관해 결의를 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단정해 대표회의 소집통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차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 및 소집통지절차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1·2차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됐다.”며 “원심이 1·2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4년 9월 중앙난방 방식을 유지한 채 노후 배관 교체공사를 완료했으나, 18세대에서 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별난방 시설을 설치한 후 난방비 납부를 거부, 대표회의는 지난 2006년 11월 개별난방 세대들을 상대로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난방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표회의의 청구금액의 약 40% 정도 선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 대표회의는 2007년 6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개별난방 세대에 난방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를 했으며, 2009년 4월 동대표 13명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의 찬성으로 ‘개별난방 세대 난방비는 중앙난방배관의 연결을 완료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부과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L씨는 지난 2009년 12월 “개별난방 세대들에 대한 2007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난방비 부과면제 결의는 관리규약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무효”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민 L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였던 부산고법 제3민사부는 지난 2010년 11월 “이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 피고 대표회의의 운영실태, 회의의 소집 및 결의과정 등에 비춰볼 때 선출된 동대표 즉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된 대표회의에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했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므로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새로운 추인 결의에 해당하는 3차 결의가 아닌 1·2차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L씨의 1·2차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후 입주민 L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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