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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0 조회수 : 3,725
제 목 : 하자 권리행사기간 공사별 2·3·5년으로 세분화
하자 권리행사기간 공사별 2·3·5년으로 세분화
 
집건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5년
건축설비·목·창호·조경공사…3년
마감공사 등 하자 발견·교체·보수 용이…2년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5년

 
법무부
 
구분소유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이 지난해 12월 18일 개정·공포돼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관련기사 제812호 2012년 12월 5일자 게재>
법무부는 지난 6일 ‘집건법 제1조의 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을 ‘집건법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폭 신설,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우선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시공자의 범위를 건물을 시공해 완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하도급의 경우 건물을 시공해 완성한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특히 집건법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에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세분화한 것이 눈에 띈다.
집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및 지붕·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는 5년 ▲건축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는 3년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기간을 정했다. 이 기간은 개정된 집건법에 따라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및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5년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토·석축·옹벽·배수공사 등의 대지조성공사(포장공사는 3년)는 2년, 철근콘크리트공사 4년, 건축설비공사 1~3년, 목공사와 창호공사는 1~2년, 조경공사(잔디심기공사는 1년) 2년, 마감공사는 1~2년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즉 집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별 기간은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으로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대체로 더 길다. 
법무법인 산하의 최승관 변호사는 “집건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일명 제척기간으로서 권리행사기간을 의미하며, 주택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을 말한다”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조경공사의 경우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지만 집건법상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3년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지났어도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보고해야 할 사무로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용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 ▲규약 및 규정의 설정·변경·폐지 ▲관리단 임·직원 변동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 등을 포함했다.
또 집건법에서 신설한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결격사유, 관리위원회 의결방법과 운영 등을 비롯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표준규약에 포함해야 할 내용,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다음달 16일까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집건법에서는 주택법과의 관계에 대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건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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