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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20 조회수 : 3,163
제 목 :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제 목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12.3.13 개정).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선거하여 낙선되었다면, 동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갑 입후보 후 낙선 - 을이 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 - 을이 다시 사퇴 후 다시 동별 대표자를 뽑는 경우에는 갑도 입후보 가능(“동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 아님)하며, 선거의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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