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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15 조회수 : 3,685
제 목 : 동별대표자의 자격제한
 성명  OOO  등록일  2013.03.09 10:30: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17조3항에 "주택관리사로서 현직 관리소장은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여 특정 직업종사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이러한 제한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 시행령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특정 직업을 이유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동래구청장(051-550-45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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