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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3-15 조회수 : 3,649
제 목 : 동별대표자 후보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3.02.26 09:28: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민원처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의 각호의 자가 동별대표자 선출 재선거(2차) 입후보할 경우 자격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1차 선거 입후보자 등록시 서류 미비자로 등록무효가 된자.
2. 1차 선거 입후보자 등록 후 선거과정에서 본인이 자진사퇴를 한 자.
3. 1차 선거를 통하여 당선이 된 자가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상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
되어 선관위 결의로 당선무효를 당한 자.

위 경우들은 당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정 또는 판례, 유권해석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관위 결의로 자격여부를 정하여도 무방한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의 1~3의 경우는 모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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